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혼인무효소송, 이혼재산분할 전문법무사

경기 화성시 인근 이혼로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화성시 · 업종 이혼로펌 외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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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리앤펌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1017 상가 2층 2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기흥로277번길 12 상가 2층 213호

위도(latitude): 37.1860124

경도(longitude): 127.0923051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문효정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6층 6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층 610호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민경태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4 에스제이프라자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에스제이프라자 4층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장미애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B동 501호 (, 원희캐슬광교)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501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도아 동탄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968-7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8 402호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경기 화성시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초록 수원동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975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광역환승로 62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329, 330호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변호사남궁혁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진안동 886-12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로 84-1 3층 303호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정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7-5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4 402호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FAQ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로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의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상간남의 전화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만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통신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생활이 곤궁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호 부양 의무에 근거하며,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주로 청구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이혼 사유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가 중복될 수 있으며, 유책 사유가 중복될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와 함께 상습적인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러한 모든 유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