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정폭력, 상간소송, 이혼양육권 재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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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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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398-1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매곡로 27

위도(latitude): 35.8092463

경도(longitude): 127.144670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호남가정폭력상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473-7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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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이혼부동산노동전문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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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8-4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9 302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연 전주 분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7 303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303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리앤정법률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9 H타워 5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H타워 502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04-2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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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 법률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77-5 만성타워 403호 아람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85 만성타워 403호 아람법률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해봄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2 청목빌딩 4층 403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청목빌딩 4층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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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윰심리상담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69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2길 3 2층 202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전주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5-7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7


FAQ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태, 자녀의 나이, 양육자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표준 양육비를 정하고, 개별 사정에 따라 가감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독립된 권리 및 의무이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장기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비양육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행위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소멸시효 기준이 되는 부정 행위가 있은 날은 부정 행위가 시작된 시점이 아닌, 마지막 부정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가 지속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포괄하여 소멸시효를 판단하며, 중요한 것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우선 적용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