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 화서동 이혼법률변호사, 가정폭력, 이혼연금 추천순

수원 팔달구 화서동 인근 이혼법률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수원 팔달구 화서동 · 업종 이혼법률변호사 외
수원 팔달구 화서동 이혼법률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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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여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법률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원 팔달구 화서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한중앙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36 서영아너시티온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1 서영아너시티온 102호

위도(latitude): 37.2717727

경도(longitude): 127.0008818

수원 팔달구 화서동 이혼법률변호사

수원 팔달구 화서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수원 팔달구 화서동 이혼법률변호사

수원 팔달구 화서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여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13-2 녹산빌딩 7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0 녹산빌딩 7층

수원 팔달구 화서동 이혼법률변호사

수원 팔달구 화서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바른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50 근린생활시설동 1층 1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27 근린생활시설동 1층 108호

수원 팔달구 화서동 이혼법률변호사

수원 팔달구 화서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맑은샘부부힐링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4-7 아트프라자 4층 맑은샘힐링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697번길 7 아트프라자 4층 맑은샘힐링센터

수원 팔달구 화서동 이혼법률변호사

수원 팔달구 화서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이든행복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39-36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93

수원 팔달구 화서동 이혼법률변호사

수원 팔달구 화서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1-36 3층,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3 3층, 4층

수원 팔달구 화서동 이혼법률변호사

수원 팔달구 화서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위드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9 세진브론즈빌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99 세진브론즈빌 202호

수원 팔달구 화서동 이혼법률변호사

수원 팔달구 화서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수원 팔달구 화서동 이혼법률변호사

수원 팔달구 화서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수원 팔달구 화서동 이혼법률변호사

FAQ

수원 팔달구 화서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등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이 상실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와 정서적인 교류를 지속하고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는 재산상 손해로 보아 파혼의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와는 별개로 청구 가능하며, 파혼이라는 유책 사유와 정신과 치료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