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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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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유책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위자료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유책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위자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자녀의 거주 지역, 교육 환경, 특이 질병 유무 등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증인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폭행/폭언 상황을 들은 사람, 파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증인 채택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