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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 파주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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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간자의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자의 배우자가 부부의 혼인 파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예외적으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녹음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보내는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시지, 제3자와의 통화 녹음(배우자에 대한 내용 포함), CCTV 영상, 블랙박스 녹취 등 다른 형태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의 위자료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동일한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중으로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전체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그만큼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