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안동 부부상담, 양육권변경소송, 이혼과정 지도

부산광역시 수안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광역시 수안동 · 업종 부부상담 외
부산광역시 수안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양육권변경소송, 부부상담, 이혼시 양육권, 상간녀소송방어, 이혼과정, 양육비소송, 양육권변호사, 결혼사기, 조정이혼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7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7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광역시 수안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김성희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384-1 807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3 807호

위도(latitude): 35.1840553

경도(longitude): 129.0796434

부산광역시 수안동 부부상담

부산광역시 수안동 지역 양육비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부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7층

부산광역시 수안동 부부상담

부산광역시 수안동 지역 조정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와이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56-3 3층 (거제동,리드빌딩)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새알로 16 3층 (거제동,리드빌딩)

부산광역시 수안동 부부상담

부산광역시 수안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혜윰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614-3 지하1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143 지하1층

부산광역시 수안동 부부상담

부산광역시 수안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연제구가족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43-4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125번길 11

부산광역시 수안동 부부상담

부산광역시 수안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부부상담부산전문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87-4 101동1807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124번길 15 101동1807호

부산광역시 수안동 부부상담

부산광역시 수안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지금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425-26 1층 지금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3 1층 지금심리상담센터

부산광역시 수안동 부부상담

FAQ

부산광역시 수안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가 다릅니다. 미성년자 혼인이나 피성년후견인 혼인의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사기/강박의 경우 사기/강박을 받은 당사자, 중혼의 경우 전혼의 배우자 등 민법에 규정된 특정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단순히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빚이 도박, 낭비 등 부당한 목적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빚의 발생 경위와 용도가 중요합니다.

면접 교섭 시 발생하는 교통비, 식사비, 활동비 등 경비는 원칙적으로 면접 교섭을 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접 교섭 방법과 경비 부담에 대해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