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동 이혼상담전화, 이혼소송항소, 성인상담 주말예약

영통동 인근 이혼상담전화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영통동 · 업종 이혼상담전화 외
영통동 이혼상담전화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이혼소송항소, 성인상담, 파혼위자료, 양육권, 이혼시재산분할, 상간녀소송비용, 이혼상담전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이혼소송수임료, 이혼변호사상담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3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상담전화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영통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영통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위도(latitude): 37.266349

경도(longitude): 127.08057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오늘 심리상담센터

영통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1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3 2층 202호


영통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영통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심사담

영통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3 102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102동


영통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영통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동 지역 양육권 검색 업체
변호사 이해기 법률사무소

영통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2-6 미송빌딩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수원점

영통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7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711호


영통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삭

영통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7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35 201호

영통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무법인 고운 수원가정법원분사무소 이혼상속소년전문변호사

영통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1 모던타운 217호 법무법인 고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5 모던타운 217호 법무법인 고운

영통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영통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FAQ

영통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을 존중하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의사를 중시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법원은 가사조사나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사 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소송의 경과와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만 소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는 부모 쌍방의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하며, 사업자의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신고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