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동 성인상담, 이혼소송항소, 양육권 진행상담

영통동 인근 성인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영통동 · 업종 성인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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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소송항소, 성인상담, 파혼위자료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성인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수원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7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711호

위도(latitude): 37.2544858

경도(longitude): 127.0750136

영통동 성인상담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봄,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5-1 145동 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98 145동 101호

영통동 성인상담

영통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동 성인상담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심사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3 102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102동

영통동 성인상담

영통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바른결 법률사무소 민사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1 영통역아이파크 상가 2층 24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35번길 30 영통역아이파크 상가 2층 246호

영통동 성인상담

영통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영통동 성인상담

영통동 지역 양육권 검색 업체
변호사 이해기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2-6 미송빌딩

영통동 성인상담

영통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동 성인상담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오늘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1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3 2층 202호

영통동 성인상담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좋은마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3 21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215호

영통동 성인상담

FAQ

영통동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원의 판결 주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자가 위자료를 언제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몇 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지급 이행의 불확실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장래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