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위자료소송, 부모님이혼, 혼인신고취소 결제

부산 인근 위자료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 · 업종 위자료소송 외
부산에서 위자료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부산 일대에서 10개 키워드(부모님이혼, 위자료소송, 가사사건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위자료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 지역 위자료소송 검색 업체
박우진변호사 법무법인율천

부산 위자료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1-1 로제스티빌딩 110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1102호

위도(latitude): 35.1908746

경도(longitude): 129.0737262

부산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법무사 최해창사무소

부산 위자료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27-10 3층 법무사 최해창사무소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98 3층 법무사 최해창사무소


부산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백지연법률사무소

부산 위자료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5-1 대원빌딩 3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7 대원빌딩 3층

부산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부산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부산 위자료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12 큐비e센텀 2407호~241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호~2412호


부산 지역 상간자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신신

부산 위자료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정림빌딩 1006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006호

부산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형사이혼교통사고전문 부산지사

부산 위자료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764-6 대연아이홈 상가 3층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사무소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상가 3층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사무소

부산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강서법무사

부산 위자료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78-4 1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257 1층


부산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부산 위자료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7-1 로윈타워 11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

부산 지역 위자료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부산분사무소

부산 위자료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7층

부산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솔루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송원호 강민경변호사

부산 위자료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8-2 2층 1호 법무법인솔루션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2층 1호 법무법인솔루션


FAQ

부산 지역 위자료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이 위자료를 지급하더라도, 이는 피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일 뿐, 상간남과 배우자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여부는 당사자들의 결정과 이혼 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친권 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학대나 심각한 방임,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 등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친권 전부를 박탈하게 됩니다.